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기업이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근로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9명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동해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혀졌다.
ㄱ씨 등은 2016년 5월과 5월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1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로 이후 2019년 12월과 2019년 10월에는 근로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4대와 17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기업이 작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었다. 시시티브이 51대 중 32대는 노동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9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작업자들이 52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그러나, 근로자를 촬영한 18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4대는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면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cctv설치 추천 이어 “회사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지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인정에 요구되는) 조건을 갖췄다고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