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임상 현장에선 시술실 CCTV 설치와 실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예컨대 CCTV 설치법에 병자와 보호자 요구 시 촬영은 물론 녹음도 할 수 있다는 부분만 해도 그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녹음은 의무가 아니며 시술 참여 의료진 동의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완료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의 말을 인용하면 시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시술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이용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병자 및 해당 수술에 참석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그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조항을 ‘병자나 지인이 요구할 경우 의료진 전체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해야 끝낸다’는 의무 조항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며칠전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환자와 지인이 요구할 경우 수술 장면을 녹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술 참여 의료진 우리 동의가 요구된다”며 “누가 시술에 참여할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녹음 요구가 있을 때 전체 동의를 받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지인은 “병원 내에서는 벌써부터 보호자나 병자의 녹음 요구 시 누가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야 할 것인가를 두고 우려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며 “그런 식이면 녹음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현대인을 따로 채용해야 할 판”이라고 추가로 말했다.
흔히의 CCTV가 화면만 녹화하는 것과 틀리게 시술실에 녹음까지 되는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별도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등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지인은 “전부 병원은 지난해 계약했던 업체 등을 타겟으로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교육부의 사이버 보안정책 기준이 변경되면서 CCTV 보안이 강화돼 (기존 업체가)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며 “입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추가로 언급했다.
이 지인은 “애초에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이 대리시술을 막기 위한 것인데 녹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학병원은 설치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cctv설치 전문 이래저래 걱정만 크다”고 강조하였다.
복지부는 CCTV 설치 및 녹음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지인은 “의료법에 녹음 관련 말이 명시돼 있어 시작규칙에도 ‘녹음 요청’ 단어를 준비했다”며 “이에 맞게 녹음을 위해 의료기관장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 주체 전부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완료한다”고 설명했었다.
이 관계자는 “아이디어 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 녹음을 하는 경우 CCTV에 부가된 녹음기능을 이용하거나 별도 녹음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며 “별도 녹음기기라고 하면 전원이 주로 뜻하는 녹음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아이디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말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완료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우리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 등은 없을 것”이라고 추가로 말했다.